24일~2월6일 개최 …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올 업무계획 보고 등 진행
2018년 새해 첫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둔만큼 인천시 집행부의 올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따라 시의원들의 지방선거 움직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다. 제7대 시의회의 남은 회기는 두 번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6일까지 14일간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를 열고 이번 제246회 임시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새해 첫 시의회는 박병만(민, 비례) 시의원 등 11명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을 근거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다룬다.

제246회 임시회는 개의 첫 날인 24일 본회의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 2월6일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상임위별 심사 안건은 새해 첫 임시회답게 묵직한 내용 등이 여럿 포진했다.

의회운영위는 공병건(한, 연수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고, 기획행정위는 박승희(한, 서구 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에서 발의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문화복지위는 김경선(한, 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공기관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는 '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놓고 시 집행부와 협의에 나선다.

건설교통위에는 우선 심사 안건 5건이 회부됐다. 여기에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일반재산 교환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심사 안건은 안영수(한, 강화) 시의원이 낸 '인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인천시로부터 전달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이다.

이밖에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인천시교육감 소송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안', '2019~2021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제7대 시의회는 이어 임기 마지막 회기 일정인 오는 3월15일부터 20일간 제247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