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18일까지를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와 시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선정해 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석유류 3개 등이 해당된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