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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가 휴일연장근무를 하면 임금을 중복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한다. 법적사유가 두 가지면 법적효과도 두 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임 시장 때인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8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초과노동 수당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3분의2에 불과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다"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