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부터 매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소방시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과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친족 또는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