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관리를 비롯 미관 개선 등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는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광주시청 건축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후견인 등록 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관리자의 경우 증빙서류)을 제출하면 관내 건축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하자보수 관련 상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관련 상담, 적정한 유지관리 자문 등 건축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및 비효율적인 건축행위 방지로 인한 경제적 낭비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자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