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엄마 구속영장 청구
인천경찰이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여성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일보 1월16일자 19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6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자,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A씨 자택 베란다에서 11일간 방치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체포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자꾸 울어서 때렸다"고 답했다. A씨는 직업 없이 매월 1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정부지원금으로 B군과 큰 딸 C양을 키우던 상황이었다. B군과 C양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며, A씨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A씨는 B군의 사망을 숨긴 이유에 대해 '경찰에 체포되면 C양이 혼자 있을 것 같아 살 곳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상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