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 '뒷돈'주고 들러리업체 세워 18건 낙찰
아파트 청소용역을 따내기 위해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청탁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 용역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청소용역업체 입찰에서 최고배점을 받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워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청탁에 따라 B씨의 이메일에 입찰공고 초안을 작성해 보낸 뒤, 초안대로 공고가 나가자 들러리 업체 두 곳을 세워 1억8792만원에 아파트 청소용역을 따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따낸 용역은 총 18건이다.

A씨는 또 2015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C씨에게 청소용역계약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공모에 참하며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다섯 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아파트 청소업체 입찰을 18차례나 방해하고 C씨에게 돈까지 지급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