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직종 1813명 전환
비정규직, 고용 불안 반발
도교육청 "합법적인 결정
나머지 처우 개선 등 계획"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 기간제 근로자(1만8925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30여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81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일보 1월4·15일자 19면>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4만5409명 중 정규직(무기계약)은 2만6484명(58.3%), 기간제 노동자는 1만8925명(41.7%)이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노동자 중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등 교육부가 미전환토록 권고한 6개 직종 1만2744명을 제외하고, 60여개 직종 6181명에 대한 정규직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도내 전체 학교 기간제 노동자 중 10%에 못 미치는 181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에 따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회 걸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3회, 8개 직종) 과정과 개별직종별 전환 심의·검토 등을 진행했다.

8개 직종으로는 방과후코디네이터, 다문화언어강사, 운동부지도사, 3세대하모니, 급식(배식)보조원, 초등돌봄전담사, 개관연장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등이다.

그러나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 고용불안 대란이 예고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전환 불가 결정을 내린 직종은 무기직전환 조건인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해온 교육공무직"이라며 "도교육청이 전환제외 사유로 사업종료나 기간만료 등의 이유를 들면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역행하는 도교육청 전환심의위를 고발한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용하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반영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환심의위가 정부의 기준, 도교육청의 기준, 사업 내용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면서 "전환이 안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등의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사업종료나 기간만료 등은 처음부터 일정한 시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노동자 인건비는 기존 학교의 운영비에서 충당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규직전환 예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