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 지역 형평성논란 제기
법조계 "채권자 손해도 고려해야"
인천지역 법조계에서 개인회생 채무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역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사건을 인가받고 돈을 갚고 있던 인천지역 채무자들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인천지방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인가 전 사건과 인가 후 사건 모두에 대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채무자들은 빨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3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이 앞으로 처리할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인가가 끝나 채무자가 돈을 갚고 있는 사건의 변제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대로라면 과거 법원이 처리했던 비슷한 사건인데도 지역에 따라 변제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인천의 한 채무자는 "왜 서울에선 3년이고 인천에선 5년이냐"라며 "서울과 같은 조치가 인천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법 개인회생위원을 맡고 있는 한은석 변호사는 "기간이 단축되면 채무자는 이익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봐야 한다.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순 없다"라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좋다 나쁘다 확실히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이미 인가된 사건을 손 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