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추인 … 대권 도전땐 1년전 당권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

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어떤 형식으로 최고위원제도를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한 회의 참석자는 "너무 과하게 기간을 제한하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 규정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정하기로 한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당의 역동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1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혁신안 규정은 6개월 전으로 축소했다. 현행 당헌상으로는 선거 4개월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