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59)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선박은 2016년 12월12일 인천 해역에서 조업을 한 후 입항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떠있던 통나무에 주기관이 파손돼 수리했다. 이후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무시한 채 같은 해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어선 운항과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이 운항 또는 정박 중인 경우 운항에 지장을 끼칠 정도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검사를 받은 후 운항을 해야 한다.

A씨 등은 임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5개월 동안 총 약 1900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남병욱 인천해경 형사계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과 수협 선체보험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임시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에 대해 수사를 했다"며 "A씨 등 1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