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3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며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며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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