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15일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부문 158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신청 할 수 있다.

2019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2월 15일까지 시(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2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등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