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탄천 산책길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지난해 상반기(1∼6월) 153건에서 하반기(7∼12월) 26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상반기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위반한 개 주인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거나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1건에 불과했다.

시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 편,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금곡동 물놀이장 옆, 수진광장 옆 등 탄천 산책길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또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에도 반려견 놀이공간이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