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금권선거 뇌물공여 등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허정수 부장검사)는 15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광명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