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국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