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가단 소통 간담회
"학생인권조례에 걸맞은 교권에 대한 조례안 제정 필요합니다."

1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의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3년 여 동안 펼쳐 온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시민평가단이 직접 최종 평가결과 보고를 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당당한 선생님이 바로 서는 교권'을 주제로 "교권에 대한 조례안이 부재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묶은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으로 통합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평가단은 또한 "학기 초 학교운영위, 학교폭력자치위 등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하나로 묶어 교원들의 부담을 덜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하나로 논의하는 교육공동체인권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교권이 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지키는 것이 교권에 대한 1차적인 생각이었다"면서 "학생은 교사의 통제 대상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교육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이어졌다.

군포지역 시민평가단은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와 관련해 문화센터 수준의 동아리, 취미 활동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학부모일 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기획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게임'을 빼 놓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적인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날 시민평가단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발생 징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대응 체계 마련 ▲교육청 차원의 단위학교별 급식 질 편차 해소 ▲혁신교육에 대한 장기 교육 정책 구상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학교시설물 개방 등을 정책 제안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역별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은 2015년 11월 발족해 2년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이날까지 7회차에 걸친 교육 공약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