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유권 이전 대상 확대안'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15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있으나 신설 경기장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강원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3곳의 경기장을 강원도가 운영할 경우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36억8200만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22억5400만원, 강릉 하키센터는 21억43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이 확대돼 그간 지지부진했던 관리주체 선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