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액·체험학습비 제공
신용카드로 중고차 샀다면 10% 포함
근로자와 원청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