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전년도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1만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지원이 마감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