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문제 삼아 계류
지난해 인권위서 제정 권고
이달 임시회 안건상정 머뭇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시가 올해도 조례 제정작업을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관련 조례는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이한구(무·계양4)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열리는 제24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센터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지난 2016년부터 일었다.

이용범(민·계양3)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가까스로 상정됐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제정안에 들어있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가치', '법률'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 해당 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천시에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광역지자체 중 4위, 거주 외국인 3위, 등록 장애인 6위 등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취약계층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인천시는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보편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기본조례안」 등의 취지에 따라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이 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임시회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아직까지 (이번 회기 때) 상정해달라는 지침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