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 65가구를 분양받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청약통장 명의자 등 7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서 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65명에게 100~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A씨는 구입한 통장과 함께 다자녀 특별분양 등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진단서를 위조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아파트 65가구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약통장 등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