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넣어 11일간 방치 …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폭행으로 8개월 된 친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택 베란다에 11일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5일 오후 12시1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자,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시간 뒤 B군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곤 가지고 있던 캐리어에 B군의 시신을 넣어 베란다에 11일간 숨겨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한 뒤 큰 딸과 함께 길러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군의 시신과 캐리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기타 사정은 추가 조사를 벌여봐야 알 수 있다"라며 "빠르면 16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