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공지에도 "몰랐다"
민원인은 제외 … 진입 혼선
권고수준제도 실효성 논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 15일 인천 남동구 시청 정문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시청 출입이 허용됐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15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전날 공지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제외 차량을 끌고 나왔고, 민원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 8시 인천 한 구청 앞.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들이 정문에 들어서려다 청원경찰의 제지에 따라 차를 돌렸다.

이날 정문 앞에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오늘은 홀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커다란 안내판이 세워졌다. 환경부가 전날인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만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진입이 통제된 짝수번호 차량을 몰고 청사 쪽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다. 청원경찰은 그 때 마다 차량 2부제를 알리면서 다른 곳에 주차 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을 통제하자 직원들은 "2부제 인지 몰랐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해당 구의회 주차장에도 짝수차량이 늘어서 있기는 마찬가지다.

구청 한 청원경찰은 "장애인과 노약자 차량을 제외하고, 짝수 번호 차량은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주차된 짝수차량은 아마 전날 미리 주차한 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시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시청 대기보전과 직원 10여명이 정문 앞에서 차량 2부제를 홍보하면서 제외 차량을 통제했다. 차량 2부제 시행을 몰랐다면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대다수였다고 청원경찰관은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차량 2부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부제를 실시하는 취지는 최대한 교통량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 결국 차량을 끌고 나와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의견들이 많다.

2부제도 결국 권고 수준일 뿐 벌금 부과 등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시민 이한나(31·여)씨는 "차량 2부제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며 "2부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구 관계자는 "전날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차량 2부제에 협조해달라는 공지를 했다"며 "공지 시스템에 직원 연락처만 등록이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들에게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