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요망 2명 선정도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와 안산지원 손주철 부장판사·방진형 판사, 성남지원 오택원 판사, 평택지원 이삼윤 판사가 '2017년도 우수 법관'에 뽑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7년도 법관 평가를 해 우수 법관 5명과 개선요망 법관 2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 뽑힌 손 부장판사 등은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품위 있는 언행으로 적절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석명권이란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밝히거나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사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 2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자신이 경험한 수원지법과 5개 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변호사 5명과 외부인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가 이를 취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100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653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