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송도9공구 이전 합의로
'이주 대책 관련 일반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제출
계획 심의 후 통과 땐 해양수산부 최종 승인만 남아
35년의 소음·분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인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와 항동 연안아파트 얘기다.

여기에 지난 2006년 인천시가 발표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방안이 세워진지 12년을 맞은 올해,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항운·연안아파트 지역 주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우 이주 지역을 송도국제도시 끝인 송도9공구로 의견 일치했다. 하지만 주민과 이주 대상지인 송도9공구 남항 2단계(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토지교환 의견차로 좀처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시와 해양수산부간 업무협약으로 민간사업자를 통해 이주 방식이 채택됐다. 사업 추진에 실마리를 찾았지만 이전 대상지인 항만배후부지에 과도한 주거시설 도입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한양의 사업계획서는 해수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시 2년이 흘렀고, 6·13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시가 새로운 이전 방식을 세웠다.

시 소유인 북항토지(공유재산)와 송도9공구 내 이주예정부지(국유재산)를 교환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시 항운·연안아파트와 재산교환하는 것으로 당초 인천해수청과 주민간 토지 교환 방식이 시와 주민 간으로 바뀐 셈이다.

시는 15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소유한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외 13필지(북항배후부지) 5만970.5㎡ 중 교환 필요 면적인 3만5700㎡의 공시지가(탁상감정가)는 439억원(765억원)이고, 국유지(관리청 인천해수청)인 남항 2단계 동측 하단 5만4550㎡의 공시지가(탁상감정가)는 439억원(1800억원, 2017년10월 현재 3.3㎡당 1090만원)이다.

시와 해수부는 공시지가금액에 맞게 부지 규모와 가격을 협의 조정할 예정으로 국유재산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른다. 또 항운·연안아파트 5만4544㎡(항운 2만998㎡, 연안 3만3546㎡)의 탁상감정평가(건물포함)은 1679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는 합의했지만 정식 공문을 통한 의견 교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시의회의 동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토지교환한다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이 새로 마련됐다. 서구 북항 시유지와 연수구 송도9공구 국유지를 교환 후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바꾸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15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계획'은 시와 해양수산부간 이견에 더해 민간사업자 이주 방식 역시 사업 비현실적 문제로 공모가 무산됐다. 시는 토지 교환이라는 제3의 방식을 찾았다. 시유지(A)와 국유지(B)를 교환한 후 이 부지(B)와 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