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목욕한다는 명분으로 지적장애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동구의 자택에서 가스비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함께 목욕하며 친딸이자 미성년자였던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욕을 함께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에 해당돼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