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2개월 뒤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들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이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무려 1129곳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파동 등 가축에 대한 전염성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발생이 잦아지면서 축사의 위생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조치며, 축사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별로 없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이 자발적 신고 후 허가 받을 수 있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축사의 유예기간은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이 기간 경기도의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3801곳 가운데 897곳(23.6%)만이 양성화 됐다. 나머지 절반 가까운 1775곳(46.7%)이 현재 진행형이며, 1129곳(29.7%)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법대로'라면 적어도 1129곳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되어야 할 형편이다.

축사의 적법화를 통한 청정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대응 역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로 본다. 3년의 유예기간 부여도 축산농가의 형편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대상 축산 농가들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여전히 이행 중이다.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깔려있을 것이다.

관련 법규의 모호성이나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축사농가의 호소가 이를 반증한다. 특히 영세 농가들의 경우 비용 부담은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부서는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폐쇄하지는 않겠지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한다. 어쨌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인데, 정책의 시행효과 못지않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늦었지만, 경기도는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축사 양성화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덜어줄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