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국' 미추홀푸른숲'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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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몽골에 나무심기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2007년은 인천환경원탁회의 이름으로 23명의 시민이 황사가 심해지는 근원지를 찾았고 몽골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2008년부터 시민들의 힘으로 2억여원씩 모금해 나무를 심기로 결의하였다. 2017년은 당시의 일을 되새기면서 앞길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해였다.

2012년부터 인천시가 시의회의 결의로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시민들만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지던 행사에 인천시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시민과 시 집행부가 협치를 통해 이룬다는 상생의 거버넌스 정신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다. 당시 송영길 시장은 몽골 환경부 장관과의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몽골에 있는 '인천희망의 숲'이 더 지속되도록 시 예산에 몽골 조림을 위해 2억원을 배정하여 시민 모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하였다. 이 지원은 선거 패배로 인해 한 번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 이후 유정복 시장 취임을 계기로 이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급기야 2016년에는 5000만원이 배정되었다가 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의 지원으로 두 배로 증액된 사실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2억원, 올해 3억원이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인천시의 엄청난 부채가 지출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능동적인 시민 참여로 시작된 활동을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와 협력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인천시의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유 시장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몽골 조림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전시적인 관 주도의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시민협의회에서도 이를 지적하자는 일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언으로 함께하였으나 이런 우려는 결국 거버넌스로서의 협력보다는 일방적인 추진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었다. 거버넌스로 활동하려는 의지 부족은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

2017년 10월 인천시에서 기존의 몽골 조림지를 모니터링하면서 활착률이 낮고 수목 생존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 공식으로 제기하여 사유와 대책에 대한 방안 협의 과정 없이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검토하였다.

몽골의 현지사업자란 '사단법인 푸른 아시아'이다. 이 단체는 몽골의 숲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 NGO이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와 GCF 등 국제조직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한국인이 조직한 단체이다. 2000년부터 몽골에서 초기 조림에 실패한 이후 나무만 심어서는 사막화와 황사 해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조림지역 마을마다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으로 바꾸었다. 우리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몽골 주민 스스로가 조림지 운영을 지속해 스스로 가꾸도록 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현지 사업자'라고 보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현지 사업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조림지의 식생이 원래의 기대보다 못하다고 하였으나 그 평가에 대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근원적인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안의 탐색이 빈곤하다.

다른 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인천시 공무원을 2명 파견하여 이 조림 관련 일과 농업기술분야 사업을 운영·관리한다고 하는 계획안이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도 빗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보이는 문제만 해소하는 데 급하게 실행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억원 이상 국비를 들여 산림청을 통해 조림한 사례를 통해 나타난 것은 산림청 직원 철수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치 않았다는 점이다. 하는 수 없이 5년간 연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세련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사단법인 푸른 아시아는 몽골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은행과 유엔사막화방지총회로부터 새로운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인정을 받았고, 2014년에 환경분야 노벨상이라고 하는 'Land of Life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제반 경험들을 협의와 토론을 통해 받아들이고 몽골이라는 나라의 식생에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지 사업자'라는 시각으로 일방적인 새 사업 전개는 또 다른 무모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