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 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단, 입원 치료 중인 경우 대여 불가하며 퇴원 후 신청가능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