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남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장 구청장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황을 엿보던 잠재 후보군들이 이번 기회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 1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인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 신분이더라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버렸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장 구청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심이지만 당선무효형 선고가 치명적인데다, 중앙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올리는 등 장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중앙당이 보는 입장이나 지역 입장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라며 "선거법 위반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흠결이 될 게 분명하다.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예측됨에 따라 관망하던 후보들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치권 인사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 말고도 3~4명이 더 출마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