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인되면 추가 기소"
검찰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사실상 재수사"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군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