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명분 긴급입찰
오산시가 지역 가로등을 조명을 LED 교체하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 심의도 없이 긴급공고로 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당협)를 비롯 지역구 시의원들이 업체 선정과정의 제기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44조 따르면 자치단체장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이 넘는 경우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도로과는 2016년 12월8일 총 47억원 규모의 에스코사업에 참여할 LED 납품업체 입찰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시의회 보고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긴급입찰로 에스코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측은 시가 해당 사업을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의회도 모르는 사이 업체선정을 마치는 등 사업추진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의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철 시의원은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에스코사업 업체선정과 과정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점을 밝히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측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만큼 에스코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를 밝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협 이권재 위원장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관련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법부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과정에 의회 보고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잘못됐다는 의견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며 "시의회의 최종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코(ESCO)사업이란 전기·조명·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투자를 통해 건물이나 시설의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개선한 뒤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장기간 상환받는 사업방식이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