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카드대금과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통장에서 58차례에 걸쳐 총 3144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1억원에 달하자 교구비, 특성화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어린이집 자금을 자신과 남편 명의 통장 8개에 나눠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대표와 합의했다"라며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장기간 횡령 범죄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