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오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365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반은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중점대상은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통해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