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불법농지매립행위 근절 후속조치로 경찰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통진읍 도사리에서 양촌읍 누산리구 간 1.8km 등 총 10개 구간(19.4km) 농로의 15t 이상 대형 트럭 운행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서암천, 봉성포천, 거물대천, 수참천 등을 따라 국도(48호선)와 농지를 연결하는 천변 농로길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5t 이상 대형 차량의 이들 농로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했다.

지역별 통제구간은 양촌읍 4곳, 통진읍 3 곳, 하성면 2 곳, 월곶면 1곳이다.

시는 이들 농로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적발될 경우 김포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겨 20만원 이내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불량 토사가 섞인 불법농지 매립 등으로 인한 주변 농지훼손과 농로 파손 등의 민원이 제기자 지난해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으로 단속 TF팀을 구성해 농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매립‧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매립기준 위반과 순환골재 등 건축폐기물,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의 농지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 등으로 34건을 고발조치하고 18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는 특히, 재활용 골재를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해 단속과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원상회복이 안 된 농지의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해 오고 있다.

김무현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지만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은 농업지역"이라며"불법매립 농지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도 예외 없이 모두 범칙금이 부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 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