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남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본인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 구청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 신분이더라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버렸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장 구청장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만약 장 구청장이 항소할 경우 오는 6월 말까지의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이 확정돼 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 남동부지부는 논평을 내고 장 구청장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항소를 포기하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