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뉴질랜드서 송환
오늘 영장 내주쯤 현장검증
警 신병확보 따라 수사 탄력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30대가 사건발생 83일 만인 11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김모(36)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으로 입국했고, 곧바로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한국 법무부 직원들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으로부터 피의자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 이날 오전 10시50분(현지시간)쯤 인천행 항공편으로 오클랜드 공항을 출발했다.

김씨의 한국 송환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83일,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80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 동의를 받아 이날 자정까지 1차 조사를 한 뒤 1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은 무리 없이 13일 발부되고, 다음주쯤 용인과 강원 범행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할 것"이라며 "혐의인정 여부는 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속상태에 있었다.

김씨가 체포된 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의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