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관련사업 내용 발표 인천시 주도 사업방식 변경
해수부 "시 맡아 이뤄질 것" 민간 공모 등 다각적 방안
30여년 소음·분진 고통과 10여년 이전 갈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이 올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안상수(한, 중구동구옹진강화군) 국회의원간 무술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을 위해 기존의 방식을 넘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단독 사업 참여한 (주)한양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탈락되며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주거시설 도입계획을 협의하지 않았고 현실성 없는 사업 제안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 측에서 사업제안서를 부적합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양은 해수부의 공모지침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주거시설이 아닌 부지에 4500세대의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말썽이었다.

지금껏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공모' 등을 나서지 않고 있다.

현 사업성으로는 지난 한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 남항 2단계(아암물류 2단지 2종 배후단지, 송도9공구 동측 하단)인 항만배후단지 내 주거시설은 '불가'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의 의견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주도하는 '사업방식변경'이 상당부분 진척됐다. 현 부지와 이주예정부지간 토지 대 토지 교환 방식 등에 대한 수정 등은 물론 2종항만배후단지 내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내용의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사업 내용을 발표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변경은 전적으로 인천시가 맡아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상수 의원 측은 "인천시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 중구 신흥동 3가53-4, 항동7가 91-2번지 1983년 준공 항운·1985년 준공 연안아파트 1275세대(항운 510, 연안 76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06년 1월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주예정부지는 송도9공구 항만배후단지 동측 하단으로 대지면적 5만4550㎡, 총세대수 1650세대로 계획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