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서점 인증제'에 참여할 서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우선 구매 혜택과 홍보,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은 대형 체인서점과 온라인서점 등을 제외한 지역서점으로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매장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다음 달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 중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