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소음방지장치에 대한 불법개조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한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최근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 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