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토지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끝냈지만
국유지 점유민들 측량 거부·보상 협의 지연돼
이달까지 보상금 미지급땐 사업 다시 원점으로
법 개정에 따라 3년 만에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끝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유지 부당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부과와 보상가를 놓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국유지 측량과 보상협의를 거부하면서 보상관련 행정절차 재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보상협의가 끝난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6600억원 규모의 토지 등의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PF 주관사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메리츠종합금융금증권이 요구하는 보상비 인출선행 조건인 51%(국유지 제외)의 보상협의율이 8일 현재 48%를 넘어선대 따른 것이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메리츠화재행상보험 등 3개 메리츠종금 지주회사로부터 인출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6일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받아 토지주 등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감정가보다 3% 인상안이 제시되고도 '감정을 다시 받으면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소문이 퍼지면서 보상협의율이 48%를 넘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보상을 위한 측량마저 국유지 부당 점유자 등으로 구성된 국유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은 국공유지 측량이 끝나는 대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보상인출 가이드라인 보다 20% 이상 높은 조건으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 차례 측량에 나섰다가 국유지 비대위의 반발로 측량에 실패했다.

문제는 감정평가 인감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어 이달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있다.
 
이럴 경우 감정사 재선임과 감정가 산출, 협의기간까지 포함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기대만큼 평가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민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시공사와 금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과 메리츠종금의 사업 참여 지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이유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 입회하에 다시 측량에 나설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협의율을 끌어 올려 이달 보상지급과 함께 보상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6년부터 이 사업부지내 국유지를 축사용도 등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던 국유지 점유민들은 경찰수사를 통해 불버용도불변경과 전전대 등의 불법사실이 확인돼 110억원 대의 변상금이 부과되자 비대위를 꾸려 변상금 탕감과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오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