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13명, 복지부 미합의 등 이유 '폐지 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청년조례가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애초 제정 목적과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폐지 조례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청년배당 사업은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 때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는 점도 관련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시행 첫해 1만7949명(103억원), 2017년 1만603명(105억원)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1만940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의 청년배당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재의결됐는데도 수용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석, 자유한국당 15석, 국민의당 1석, 바른정당 1석 등 '여소야대'로 꾸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청소년배당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