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26)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인 권모(27)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0∼500여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주차된 외제차량과 잇달아 충돌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에야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권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