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연천군이 올해 일부 개정을 통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래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 연고장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했으나 형제, 자매를 추가함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 면장을 경유해 군에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연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
11일 군에 따르면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래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 연고장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했으나 형제, 자매를 추가함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 면장을 경유해 군에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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