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면제됐던 항만시설료 '올해부터 30% 징수' 경쟁력 하락 전망
화물 처리 실적이 계획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이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5년간 외항선에 면제해 준 '경인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올해부터 징수하면서, 경쟁력·물동량 동반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수산사무소는 이달 1일자로 경인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에서 '70% 감면'으로 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개정 고시한 '무역항 등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는 새로 개발된 항만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경인항은 개통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올해부터 감면율이 100%에서 70%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인해양수산사무소는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외항선에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걷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로 이뤄졌다.

정기선을 기준으로 선박이 한 차례 입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화물량에 좌우되는 화물료를 제외하고 50여만원 정도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이용 선박은 경인항~중국 천진을 오가는 정기선 한 척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여척뿐이다.

이 탓에 경인항 화물 처리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경인항 물동량은 334만여t으로 계획량 3810만여t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는 경인아라뱃길 경쟁력을 악화시켜 물동량 감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2조7000억원의 혈세를 들인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실적이 아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