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터미널 입점업체 상대 매월 수백만원 강제 징수
공항공사는 묵인하고 금액 중재도 … '유착' 의혹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현대건설이 상업시설 입점업체들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 대가로 '통행세'나 다름없는 사용료를 매월 수 백만원씩 강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를 놓고 업체들이 반발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금액을 중재한 정황도 포착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상업시설 A업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제2여객터미널 내에 식·음료 매장공사(인테리어)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한 사용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 강제로 징수했다.

현대건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품목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적시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연면적 38만4336㎡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별도로 발주하고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이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놓고 불법 논란이 거세다.

A업체 등 다수의 식·음료 업체들은 "현대건설의 '횡포'를 견디기 어렵고, 입점 공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체들은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부조리 방지 청렴조건'을 내세우는 인천공항공사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건설이 업체들로부터 챙긴 일명 '통행세'의 규모(금액)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의 갑질 횡포와 인천공항공사의 방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