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분노를 불렀던 가해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 등 10대 여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B양 등 피의자 2명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39분쯤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양을 차량에 태운 뒤 빌라로 이동해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