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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게서 지방세 23억원을 걷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과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모두 473점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했다.

또 고급승용차 261대를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거둬 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주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면 체납액을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