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서부소방서장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화기취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다.
인천서부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2년~2017년)간 인명피해 건수는 90건이고, 그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42건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012년 2월부터 신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주택은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2017년 2월4일까지(5년) 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2017년까지 설치율이 약 40%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방차 1대의 몫을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발견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소방시설이다.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함께 홍보영상제작, 웹툰(만화), 컬팬시, 벽화,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및 설치지원, 사회적 기업의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활동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 등에 힘입어 검단농협(조합장 양동환)과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단농협 조합원 1580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 158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00개(2000만원 상당)를 공동구매하여 2018년 1월부터 보급을 하고 있다. 검단농협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문화조성과 주택화재예방에 큰 힘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단농협 조합장(양동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것을 계기로 화재취약가구 지원 등 앞으로 더 많은 기업·단체들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에 의한 의무설치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